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 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