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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703
예배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예배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불교신도인 피고인은 집안에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염불을 틀어두었을 뿐 예배를 방해하려고 염불을 튼 것은 아니며 그 소리 또한 예배를 방해할 정도로 시끄럽지도 않았고,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회 계단에 설치된 난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배방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3층 건물로서 2층에 교회가 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3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심의 녹취CD 재생ㆍ청취 결과, 피고인이 틀어놓은 음향기기에서 나는 염불소리는 2층 교회의 예배실 안에서 들릴 정도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집주인과의 다툼으로 생긴 불쾌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염불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교회의 예배시간에 맞춰 3층 피고인의 집에서 나는 염불소리가 2층 예배실 안에서도 들릴 정도의 음량크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들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집주인과의 다툼과 예배시 나는 소리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교회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염불소리가 크게 나도록 음향기기를 틀어 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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