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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5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8,7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갑1 내지 7호증, 을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C BMW X1 20D 경유 차량(2011년식, 주행거리 약 6만 1,000km )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화성시 D 소재 E주유소의 운영자이며,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B와 사이에 혼유사고 등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위 주유소 직원 F은 2014. 8. 2. 20:30경 위 주유소에 위 차량을 정차한 원고로부터 5만 원치의 급유를 의뢰받음에 있어 해당 차량의 연료 유종을 면밀히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유구 캡에 경유 관련 주의문구가 표시된 위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만연히 오인하여 휘발유 약 27ℓ(단가 1,828원)를 급유한 사실, 원고 역시 이 사실을 간과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100km 더 주행함으로써 결국 엔진 및 연료순환장치 등 차량 손상 복구에 소요되는 수리비 8,981,28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7, 8, 12호증의 각 반증만으로는 위 사실의 인정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피고들이 제시하는 을12호증 포터 시험결과는 저속 3단에 머무르는 주행방법은 물론, 주행시간경로차종혼유비율엔진 및 노즐 등 주요기관에 대한 부하와 같은 주요 영향변수가 위 사례의 그것과 불일치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피고 B는 위 직원의 사용자(위 피고의 경우 이행보조자 과실에 기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이 경합한다), 피고 보험회사는 그 책임 한도 내의 보험자로서 위 혼유사고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을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볼 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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