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2가합11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고속훼리’라 한다

)는 선적국 대한민국, 총 톤수 4,166톤인 기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세주(이하 ‘피고 세주’라 한다

)는 피고 동양고속훼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화물영업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제주 항로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었던 화물들의 화주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C 19:00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A 00:57경 여수시 D 부근 해상에 이르러 1층 화물창(main deck, 이하 ‘이 사건 화물창’이라 한다

)에 시동을 켠 채 적재된 주식회사 서부물산 소유의 활어운반트럭(E, 이하 ‘이 사건 활어운반트럭’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2층 화물창, 3층, 4층 객실 및 상부갑판 등으로 옮겨붙어 선적된 자동차, 화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선박의 선장 F과 2등기관사 G 등 선원들은 조타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 표시반의 경보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화재발생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지점의 확인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폭발이 일어나자 선장 F은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퇴선명령을 내렸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던 화물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신고 등 1)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