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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1 2013나2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 *대구 남구 AQ에 거주하던 T이 1950. 8.초경 방위대 훈련차 남산초등학교에 입소하였으나 그 날 저녁 보도연맹 관련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후 가창골에서 경찰 등에 의하여 총살당했다고 들었다.

*T은 X고등학교 축구부로 활동하였다.

*8촌 동생 W이 출두통보를 받고 AL 소재 목조 공장으로 찾아가니 T이 기둥에 묶여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2 U (AR생) 갑3-1(제적등본) 갑6-2(신청사건기록목록) 갑6-3(진실규명신청서) 갑6-6(AF 제출의 소명서) 갑6-8(혁명재판소 판결) 갑13-2[E(손자), 참고인 진술조서] 갑14-2[AG(17세, 조카), 참고인조사출장보고서] 갑23-4(혁명재판소 판결) 당심 증인 AG(17세, 조카) *대구 수성구 AS에 거주하던 U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경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후 경찰 등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들었다.

*U이 좌익활동을 하며 남로당에 가입하였는데, 전쟁 전에 교도소에 다녀온 적도 있다.

*장남 AF이 1961년경 유족회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1965년경 사면되었다.

3 V (AT생) 갑1[58면(문서 604면), AK(23세, 동생), 참고인 진술요약서] 갑4-1(제적등본) 갑8-2(진실규명신청서) 갑8-3(AH 제출의 소명서) 갑8-4(혁명재판소 판결) 갑13-3[M(며느리), 참고인 진술조서] 갑23-5(혁명재판소 판결) 당심 증인 AK(23세, 동생) *대구 수성구 AU에 거주하던 V가 1950. 8. 13.경 시청 앞에서 보도연맹 관련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경산 압량면으로 이송된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후 경찰 등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들었다.

*대구시청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촌 형인 AI이 좌익분자로 월북을 한 일과 관련하여 경찰에 연행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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