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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9.4.18.선고 2019고합27 판결
2019고합27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합27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 업무상횡령

2019초기2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 가 . 문①① ( 81년생 , 여 ) , 무직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광명시 철산동

2 . 나 . 이②② ( 74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인천 계양구

검사

윤석주 ( 기소 ) , 강현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피고인 문①①을 위하여 )

법무법인 ( 피고인 이②②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A [ 주소 : 서울 양천구 ( 이하 생략 ) , 대표이사 유OO ]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9 . 4 . 18 .

주문

피고인 문①①을 징역 6년에 , 피고인 이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이②②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1 )

피고인 문①①은 2001 . 9 . 19 . 경부터 2018 . 5 . 8 . 경까지 서울 ( 목동 ) 에 있는 피해 자 주식회사 A ( 이하 ' 피해자 회사 ' 라 한다 ) 총무팀에서 거래처 송금 , 입출금 등 경리 업 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 피고인 이②②은 2005 . 4 . 20 . 경부터 2015 . 6 . 30 . 경까지 피해 자 회사 총무팀에서 인사 ,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1 . 피고인 이②②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이②②은 2009 . 1 .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문①①에게 " 다음 달 미지급 비용이 남는 것이 있으면 나한테 보내 달라 . " 고 하였고 , 피고인 문①①은 이 를 승낙한 뒤 2009 . 2 . 23 .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사본한 뒤 이중으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 의의 구 B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문①①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 , 701 , 311원을 송금한 뒤 위 돈을 다시 피고인 이②②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15 . 6 . 8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 , 475 , 882원을 피고인 이②②에게 송금하였고 , 피고인 이②②은 위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이②②은 피고인 문①①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 . 피고인 문①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피고인 문①①은 위 제1항과 같이 2009 . 2 . 23 .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 위 제1항 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구 B은행 계 좌에서 피고인 문①①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 , 701 , 31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때부터 2018 . 5 . 4 .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 , 122회에 걸쳐 같 은 방법으로 합계 3 , 177 , 454 , 523원을 피고인 문①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뒤 , 그중 별 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이②②에게 송금한 248 , 475 , 882원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485 , 221 , 474원을 제외한 나머지 2 , 443 , 757 , 167원을 피고인 문① ①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문①①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이②②과 공모하거나 ,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업무상 횡령의 점 , 포괄하여 , 피고인 이②②과의 공

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나 . 피고인 이②②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포괄하여 )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피고인 이②② : 형법 제62조 제1항

1 .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5조 제3항 제3호 ( 피고인 문①① 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 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문①① : 징역 3년 ~ 30년

나 . 피고인 이②② : 징역 1월 ~ 1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 피고인 문①①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01 . 횡령 · 배임 >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나 . 피고인 이②②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01 . 횡령 · 배임 >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집행유예 참작사유 ]

- 주요긍정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문①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문①①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9년여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31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 금액 중 공범인 피고인 이②②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더 라도 , 피고인 문①①에게 귀속된 금액이 24억 4천여만 원의 거액에 이른다 . 피고인 문 ①①은 지출 관련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과 사본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금원을 인출하 고 , 이후에는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횡령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 범 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 문①①은 횡령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문①①은 추후 일을 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에 비추어 이후 피해 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 문①①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 문①①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다 . 피고인 문①①에게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이 있다 . 이러한 사정들은 피 고인 문①①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문①①의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이②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②② 이 피고인 문①①과 공모하여 합계 2억 4 , 800여만 원 을 횡령한 것으로 , 피해 금액이 다액이다 . 또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은 앞서 본 것 과 같다 .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이②②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다만 , 피고인 이②②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고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2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이②② 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 이②②에게는 2003 . 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 이②②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이②②의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용

주석

1 )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적시하여 말미에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고 기재하고 ,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피고인 문①①의 단독 범행으로 적시하여 " 피고인 문①①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 고 기재하여 , 마치 피고인 문①①이 피고인 이②②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고 ,

또한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문①①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일죄로 , 피고인 이②②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업무상횡령

의 일죄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 이 사건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 문①①의 횡령액 합계 3 , 177 , 454 , 523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범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하고 ,

이 중 일부인 횡령액 합계 248 , 475 , 882원의 업무상횡령 범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②②과 피고인 문①①이 공모하였다 .

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별지

이혜미

배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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