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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017411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465,305원과 그 중 90,465,193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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