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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4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11:18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 일 베 저장소’ 사이트의 게시판에 ‘C’ 이라는 닉네임으로 국회의원인 피해자 D이 마치 E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양 “F” 라는 제목 하에 “ 너는 호빠 E가 어떻디

D과 절 친이니 나눠 먹었을 거 아니냐

죽이디

” 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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