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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친 C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위 C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부동산 중개 의뢰까지 철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4. 00:44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 아파트 110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6회 (00 :44, 00:45, 00:46, 00:47, 00:48, 01:00 )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전화를 걸어 ‘ 고함을 지르는 소리, 자해하는 소리, 귀신 소리’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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