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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025 | 양도 | 1994-10-11
[사건번호]

국심1994부4025 (1994.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세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입찰금명세서는 진실한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OOO이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22 취득하여 ’90.12.27 양도한데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3.11.16자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848,720원 및 동 방위세 16,465,7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4 이의신청 및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6.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7.12.22자로 268,334,430원에 취득하였다가 ’90.12.27자로 418,300,000원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거래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자진 신고납부하였는 바, 과세권자의 부실한 표피조사에 의한 이 건 과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등 31명과 OO공사 OO지점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첨부서류인 매매목적물의 자산별 양도가액의 명세서에 의하면 OO직할시 북구 OO동 OOO외 3필지 대지 9,738.9㎡ 및 정착물(건물·구축물·기계장치)을 4,610,000,000원에 경락받아 공유물의 분할을 통하여 청구외 OOO이 취득한 토지는 294㎡로 전체 토지가액에서 안분계산한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32,783,754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공사 OO지점과의 계약서상 금액과 다른 268,334,430원을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차액은 청구외 OOO의 전매차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찰금 명세서상 공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는 OO공사와의 총계약금액 4,610,000,000원중 자기지분 해당금액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자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입찰금명세서는 전혀 아는 바 없는 서류이며 동 명세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인의 도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입찰금명세서는 진실한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취득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취득시 공동입찰자의 입찰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대리인 OO공사 공문[부35511-304 (’93.9.11)]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입찰금명세서는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시 첨부된 서류가 아님이 확인되고,

(3) 공유취득자인 청구외 OOO과 OOO가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입찰금명세서는 전혀 아는 바 없는 서류이며 쟁점토지 등 공매부동산은 OO공사로부터 청구인의 피상속인 등 31명이 4,61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입찰금명세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계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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