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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3 2018고정8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7:54 경 성남시 중원구 B, 피해자 C(60 세) 관리의 'D' 건물 1 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댐 퍼 그릴과 전선 단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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