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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164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위증 교사의 점 : 피고인은 B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

(2) 사기의 점 :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증 교사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증 교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① 증인 B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 정도를 빌려 주었다가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2016 고합 601호 등 병합사건) 이 잘 되어야 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증인에게 ‘3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회사가 부도났고, F 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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