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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나671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및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진단서, 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3호증의 9와 같다), 갑 제12, 13호증(각 치료확인서), 을 제3호증의 10, 제5호증(각 진료기록부),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8, 9, 11호증, 을 제1, 3, 8호증,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H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6호증의 기재,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각 진단서는 F병원과 I병원에서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200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F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의사이고, F병원을 개업하기 직전인 2006년 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I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각 진단서에는 원고에게 요추부뿐 아니라 경추부(제4-5, 5-6 경추)에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G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MRI상 ‘경추부에 경막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경추부 염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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