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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재산가액의 30% 초과금액에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826 | 상증 | 2020-06-08
[청구번호]

조심 2020서0826 (2020.06.0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50% 초과분이 아닌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0.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2.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2014.7.15. OOO지주회사로 하는 OOO회장이 한OOO보통주 200,000주를 출연하였으며, 예술‧문화‧학술 교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9. 및 2014.7.4.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3개(이하 “쟁점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해오고 있고, 2015.4.23.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표1> 쟁점전용계좌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인 OOO의 주식을 청구법인의 총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제78조 제7항에 따라 2018.3.5. 및 2018.3.15.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15년 12월 귀속 OOO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3.30.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5.14. 설립되어 2014.8.14.까지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하나,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50% 초과분이 아닌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2019.11.20. 청구법인에게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OOO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분이 아닌 50% 초과분에 대하여만 가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가) 특수관계법인 주식의 총 재산가액 30% 초과보유 가산세는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에 ‘전용계좌 신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은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제78조 제7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11.28. 선고 98다63278 판결 외 다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에 ‘전용계좌의 신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상증세법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와 ‘전용계좌 신고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1)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와 전용계좌 신고 의무를 구분하고 있다.

2) 위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5/1000를 부과하고(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1호),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5/1000와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5/1000 중 큰 금액을 부과(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제2호)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상증세법의 규정 체계를 보더라도, 총 재산가액의 50% 초과 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본문 괄호의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이행은 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같은 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 신고의무 이행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를 이행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5.29.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쟁점전용계좌를 처음 개설한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해서는 사용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에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를 이행하였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은 총 재산가액의 5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전용계좌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전용계좌를 2015년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였고(양측 다툼 없음),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도 이행하였으므로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에 ‘전용계좌 신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말 현재 전용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한 이상 총 재산가액 30% 초과보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의 이행 여부는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은 총 재산가액의 30%(또는 50%)를 초과하는 주식등의 가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서 총재산가액의 30%(또는 50%)를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은 총 재산가액 30%(또는 50%) 초과보유 가산세를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가산세 대상 주식가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여부 또한 각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총 재산가액의 30%(또는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말에 총재산가액의 30%(또는 50%) 이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3) 처분청도 부과처분의 귀속시기를 2015년 12월로 하였는바 가산세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을 2015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참고]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세액 산출근거 발췌

(나) 청구법인은 2015.4.23. 쟁점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2015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개설한 전용계좌를 2015.4.23. 처분청에 신고하여 2015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쟁점전용계좌를 모두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설령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의무에 전용계좌 신고 의무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2015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전용계좌를 모두 신고한 이상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보유 주식가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7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총재산가액의 30%가 아닌 50% 초과보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에 ‘신고’ 의무는 포함되지 않고,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명칭이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일 뿐, 제3항에서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개설한 전용계좌를 기한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까지가 상증세법 제50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이므로 해당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총재산가액의 30% 초과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신고’ 의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전용계좌를 2015.4.23. 신고하였으므로 2015년말 기준으로 해당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하는 성실한 공익법인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은 사업연도 말일이 아닌 2015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기준-2019-법령해석재산-002).

청구법인은 2014.5.14. 설립되었기에 2014.8.14.까지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었으나 기한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5.4.23.에서야 관할세무서에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전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014년 귀속분 OOO 2018.12.31. 납부하기도 하였다. 2015년에 대한 전용계좌개설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은 청구법인을 2015년 말일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성실한 공익법인으로 보아 가산세 부담 완화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2015년 전체를 기준으로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총재산가액의 30% 초과금액에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율 : 100분의 5. 다만,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생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⑫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12월 귀속 증여세

<표2>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의 자산보유 현황

<표3>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 및 접수증에 의하면, 2015.4.2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표1>의 쟁점전용계좌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기타 증빙서류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2015‧2016년 귀속),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익법인 등이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3.6.,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2014.5.29. 및 2014.7.4.부터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해오고 있고, 2015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15.4.23.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 총재산가액의 50% 초과분이 아닌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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