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23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63,82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