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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6. 6. 13. 선고 94헌마11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 종 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3년 형제3692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2. 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김○남을 횡령, 절도 및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3년 형제5353호)의 피고소인 김○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가 1993. 7. 12. 위 지청 1993년 형제36923호로 사건을 재기한 다음, 같은 해 10. 30. 위 김○남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진술만 믿고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4. 6.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남(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은 도시가스 시설업체인 ○○연합관리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바, 1992. 6. 6. 고소인 문○용(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총 공사비의 10 내지 15 퍼센트를 면허명의 대여료로 받기로 하고 위 회사의 도시가스시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독자적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동 및 삼전동 일대의 30여 가구로부터 가스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시행케 하던 중,

가. 1992. 8. 16. 청구인이 피의자와의 감정대립으로 위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청구인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를 전부 포기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완공한 공사대금만을 피의자가 수금하여 그 중에서 인건비, 자재비등 청구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피의자가 대신 지급하며 그 나머지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기로 상호 약정하고, 이에 따라 1992. 9. 2.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교회외 4명으로부터 합계 금 8,911,000원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반하여 이를 위 비용지출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기사용에 임의로 소비하여써 횡령하고,

나. 1992. 9. 7. 10: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워드프로세서 1대(금 900,000원 상당), 타자기 1대(금 300,000원 상당), 복사기 1대(금 730,000원 상당), 가스보일러 1대(금 400,000원 상당), 천공기 1대(금 350,000원 상당), 기밀시험대 2대(금 600,000원 상당), 배관자재(금 2,500,000원 상당), 전화기등 비품(금 1,000,000원 상당)등 합계금 6,78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다. 1992. 5.초경 청구인을 명목상 위 회사의 "공사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사시키면서 동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보험(주) 발행의 액면 금10,000,000원의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그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1993. 2. 8.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위 ○○연합관리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면허명의만을 대여받아 스스로 공사를 하였고 또 청구인의 위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회사의 공사과장으로서 공사를 마무리짓지 아니하여 동 회사에 금26,804,291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험금인출요구서를 동 보험회사에 보냄으로써 이에 속은 동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증권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코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

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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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