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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나32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1999. 2.경 금 20돈으로 된 금목걸이를 맡기면서 추후 원고의 딸이 결혼할 때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딸이 2015. 4. 26. 결혼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에 가까운 2015. 8. 28. 기준 금 20돈의 가액에 해당하는 3,9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1.경 원고에게 83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2002. 2.경 피고에게 금 20돈으로 되어 있는 금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목걸이를 받아달라고 하여 대물변제로 금목걸이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금 20돈의 보관을 위탁하기로 하는 임치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돈으로 되어 있는 금목걸이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C이 피고에게 금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1999.경 또는 2001.경 피고로부터 83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금목걸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금을 맡겼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반환시기도 '딸이 결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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