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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215 | 부가 | 1992-04-11
[사건번호]

국심1992중0215 (1992.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 국심198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 및 중기대여업을 개시하면서 90.1.15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감가상각대상자산(중기)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규개업한 날이 속하는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1.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4,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12.13 자 국세청고시 제86-43호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업종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받은 관행이 성립되었으며, 이러한 관행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당시까지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아 사용하였을뿐 아니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통지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한 사실도 없었는데, 단순히 년간 수입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해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을 규정한 국세청고시 제86-43(86.12.13)호에 의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은 없고,

최초 사업개시때에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추후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86.12.13 자 국세청고시 제86-43호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둘째,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금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 도 같은뜻임),

셋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국심 88서4, 88.3.29 등도 같은 뜻임),

넷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 등도 같은 뜻임).

위에서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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