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6호실 내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55세)이 평소 본처와 살면서 자신에게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