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1. 21. 선고 2014헌사2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마5 심리지연위헌확인)
신청인
김○수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