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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11. 29. 선고 2016헌아208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6헌아208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10. 25. 2016헌마887 결정

결정일

2016.11.2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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