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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5노1374
업무상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허위의 용역비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A의 개인채무 변제로 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입증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⑴ 허위의 용역비 지급 부분 피고인 B과 증인 K, J의 일부 진술, X 현장에서 일하였던 AB, Z, AA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차남 J가 2010년 여름 무렵 약 한 달 정도 X 공사현장에서 잡일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외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장남 K은 전혀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의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K과 J에게 지급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년에는 K과 J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년에 이들에게 거액의 돈이 지급되었고, 일당을 9만원씩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과 J에게 지급된 돈은 9의 배수도 아니며, 지급된 액수가 K과 J가 하였다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거액이다.

⑵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 부분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 명의로 3억원에 매수한 M 토지의 평당 매수가는 12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산관리지역’으로서 나머지 토지 부분과 그 객관적 가치 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 인근 토지인 AT 토지 및 AU 토지 역시 생산관리지역임에도 위 각 토지의 평당 매수가는 56,497원 또는 65,360원에 불과하여, 위 M 토지의 평당 매수가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위 토지 매매를 중개한 AQ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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