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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339 | 기타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서1339 (1992.6.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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