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74 | 법인 | 1989-08-28
문서번호
법인22601-3174 (1989.08.28)
세목
법인
요 지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임차기간 만료시에 원상회복하기로한 임차인 신축건물을 임대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상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토지임차
(A법인)<──────────────────────────(B법인)
기간:10년(계약해지,만료시 원상회복하여 반환조건)
- A법인이 공자용 건물을 신축 (건물소유주 : B법인 명의 등기)하여 업무에 사용시 A법인이 동 고정자산에 대해 적용할 내용연수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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