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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0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5. 27. 서울 강동구 D(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지상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1. 10. 이 사건 1건물의 1 내지 4호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던 E에게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위 정비업체를 인수하였다.

또한 그 무렵 피고와 위 1 내지 4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라는 명칭으로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정비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해 왔다.

다.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1건물의 5호를, 2010. 1월경 이 사건 1건물의 6, 7호를 추가로 임차하였다.

그리고 2011. 1. 24. 피고와 이 사건 1건물의 1 내지 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1,620만원, 차임 월 1,42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및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1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4. 8. 29. 강동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2. 원전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2014. 10월부터2015. 2월까지 이 사건 1건물 옆에 있는 지엠대우 G사업소에서 이 사건 정비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2. 12. 강동구청에 휴업신고(휴업기간 2015. 2. 13.부터 2016. 2. 12.까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15. 11. 30.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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