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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마을 5단지 505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6세)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505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 전체길이 약 33cm )을 가슴 높이로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다들 흩어져”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이자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나무라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공포심,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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