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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231 | 소득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1231 (2012.12.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각서에서 청구인이 우덕성에게 양복 등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공장장과 우덕성 간에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우덕성간에 명의대여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5.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맞춤양복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0.3.2.~2010.4.14. 기간 동안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매출관련 작업일지 등을 확보하여 청구인이 일반고객에게 매출한 양복수량과 우OOO으로부터 가공대가를 받고 공급한 양복수량을 근거로 청구인이 일반고객에게 매출한 양복수량의 경우 조사담당 공무원이 고객들로부터 확인받은 매출단가를 평균한 평균단가 OOO원을 적용하여 기별 매출액을 산정하고 우OOO으로부터 가공대가를 받고 공급한 양복수량의 경우 가공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1착당OOO원(다만, 2007년도부터는OOO원을 지급받음, 이하 “쟁점단가”라 한다)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7.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OOO원, 2008년 귀속분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우OOO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맞춤양복점을 운영하던 자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의 사업장 일부를 전대하여 독립된 상호와 계산으로 무등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청구인이 우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단가는 공장장인 김OOO이 우OOO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인데 재단비용 등을 해태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대신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신 수령하여 김준환 등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또한, 우OOO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인이 우OOO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007년도분 OOO원, 2008년도분 OOO원 및 관련 소득세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수량 등을 보면, 인터넷 매출, 상품권 매출, 반품·재수선비용 및 직원에 대한 개인적 공급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 이는 실질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우OOO이 작성한 각서(2009.9.27.)에 의하면 우OOO이 청구인에게 양복 1착당 쟁점단가 상당의 공임을 지급하고 제품(양복)을 납품받기로 하고 청구인이 공임을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우OOO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우OOO으로부터 쟁점단가를 지급받고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또한, 우OOO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는 청구인이 자신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진신고를 한 것인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정확한 매출의 확인 등을 위하여 수차례 매출장부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당초부터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없다고 하면서 불응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건수 58건을 확보하여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회신받은 금액을 평균하여 매출단가(1벌당 평균단가 OOO원) 등을 산정하였는데 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현장의 양복단가는 최소 OOO원에서OOO원까지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이 산정한 위 매출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인터넷 매출, 상품권 매출 등을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출금액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처분청의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청구인 진술기재 문답서 및 청구인과 우OOO이 작성한 각서(2006.9.27.)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74.5.1. 서울특별시OOO내에서 개업하여 2004.11.30.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기업인 등을 주요고객으로 하여 고급 맞춤양복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는 이OOO(공장장), 그 외 재봉사 3인과 마도매 1인으로 이들은 모두 일용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우OOO은 1978.9.1.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개업하였으나 2006년 10월부터 휴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휴업상태를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OOO은 실제 휴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OOO 일부를 전대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과 우OOO이 작성한 각서(2006.9.27.)에 의하면, 우OOO은 청구인에게 양복 1착당 공임조로OOO원씩(쟁점단가)을 지불하되 양복지는 우OOO이 별도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책임지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납품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위 공임을 수령한 금액 이외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우OOO에게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우OOO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공용역계약을 2006.9.27. 체결하고 위 각서를 공증(등부2006년 제2138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공문(금천세무서 조사과-709, 2010.3.16.) 등을 통하여 매출장부 등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의 문답서(2010.3.11. 및 2010.3.16.)에 의하면, 별도의 고객관리대장은 없고, 작업전표 및 주문약정서 등은 폐기하였고, 고객별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미수금 등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처분청은 원시장부에 해당하는 작업일지(2007년~2008년)를 확보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작업수량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 O)

(사)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고객 58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된 건수(42건) 중 거래사실이 상세히 회신된 27건을 표본으로 평균한 후, OOO에서 청구인이 순 매출한 양복 1착당 단가는 공급가액 OOO원, 바지 1벌당 단가는 공급가액OOO원으로, 우OOO에게 제공한 가공단가는 위 각서에서 약정된 금액인 1벌당 공급가액 OOO원(2007년 제2기부터 OOO원, 쟁점단가임), 바지 1벌당 단가는 공급가액 OOO원(2007년 제2기부터 OOO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아) 처분청은 <표1>의 작업수량에 위 산정 단가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산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O : OOO)

(2) 한편,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 사진, 공장장(김OOO)과의 임대차계약서, 우OOO의 작업 기록, OOO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OOO의 매출내역, 상품권, 교환 양복의 작업지시서 및 김OOO 작성 업무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단가에 대하여 재단비용 등을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OOO에게 양복 등을 제작·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우OOO 등간에 공급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우OOO의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내역은 인터넷 매출, 상품권 매출, 반품·재수선비용 및 직원에 대한 개인적 공급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매출내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우OOO 간의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다거나 매출장부 등 청구인의 실제 매출내역을 확인할 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달리 처분청의 위 매출금액 산정내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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