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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 극성 정동 장애로 2 급의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타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뒤 출소 후 1개월 가량 지나 반복하여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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