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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8고단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탱크차량 운전자인바, 2018. 2. 4. 09:0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앞 노상에서 공사장에 물을 보충하는 문제로 공사현장 관리 자인 피해자 E(3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린 후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안내 표지판( 길이 약 120cm, 두께 약 3cm) 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팔꿈치 부위를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관련),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확인 및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 압수품 철제 간판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안내 표지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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