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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6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면서 인천 강화군 C 빌라에서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빌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

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10. 오후 4:59 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1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 내 집을 내 집이라 못하고 내 남자를 내 남자라

못하는~~” 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5. 오후 4: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및 조사일정 약속 건), 각 캡 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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