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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54 | 양도 | 1991-04-22
문서번호

재일01254-1054 (1991.04.22)

세목

양도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당초 분양시부터 현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명의신탁 했던 토지인지 또는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또한 등록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인 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시 ○○구 ○○동 ○○번지내에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798세대거주)

이단지가 1977년 (주)○○주택에서 착공하여 1978년도 완공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식회사 ○○주택측에서 입주자 자체모임인 입주자 관리대표회를 조직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 1978년 입주자 관리 대표회측에서 본 단지내 건물 대지 시설물등을 인수 과정에서 (주)○○주택측에서(별지 등기부등본 참조) 대지 일부를 누락 미양수 된바 (주)○○주택측에서는 정부의 5.8부동산 대책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1991년 02월 20일경 (주)○○주택측에서 당대표회 관리사무소 방문 본 단지내 대지 일부 인계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통고를 접하게되어 당대표회에서 양수하는 과정에 제세공과금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 참조 별지 지적(임야)도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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