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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4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27세)과는 2013년경 속칭 ‘호스트바’에서 함께 호스트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말경부터 서울 양천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평소 사설 인터넷 도박을 즐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허세를 부리는 성향이 있어, 이를 싫어하는 피해자와 종종 다툼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5. 03:00경 사실은 도박으로 돈을 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로 500만원을 땄으니, 형이 술을 사겠다’라고 허세를 부리며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 인근의 노래방으로 갔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몰래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방에 누워 있던 중,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가 ‘나가라. 형이랑 도저히 못살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감방가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에서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즉, 수사관의 “2019. 11. 2. 새벽에 진술인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제가 그날 새벽 3:50경에 까치산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의 집 현관문 앞에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 잘테니 술값은 내일 계좌 이체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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