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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6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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