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6,314,60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7.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 16,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8. 2. 7.경 원고와 군포시 C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기간 2018. 2. 7.부터 2018. 12. 6.까지, 대금 59억 1,8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를 위하여 2018. 3. 9. E㈜와 위 토지 및 신축 중이던 위 건물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이 2019. 1. 3. 준공되자 2019. 1. 28.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9. 4. 11. 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구분건물인 F호, G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들을 호수로만 특정한다. 를 담보로 ㈜H으로부터 5억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고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각 335,200,000원, 316,800,000원 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8. 5. 11.부터 2018. 11. 21.까지 원고에게 4,164,340,000원, 2019. 6. 6. 3억 원 등 4,464,34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13. F호, G호, I호에 관하여 2019. 4. 23.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 주었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거시증거들, 갑 제5, 11 내지 17, 19, 20, 22 내지 24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J, K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동업하기로 한 사실, ② 당초 피고, J은 ㈜L 이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