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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525735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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