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공모관계 상표위조상품 밀수조직의 총책 E(2011. 11. 19. 구속)는 밀수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국내 통관책 F(2011. 12. 1. 구속)는 G세관 화물검사업무를 담당하는 H를 포섭하여 상표위조 상품을 국내 통관하는 역할을, H(2011. 12. 13. 구속)는 G세관의 화물검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F의 연락을 받아 상표위조 상품이 적발되지 않도록 통관시키는 역할을, I(일명 ‘J’)는 중국에서 상표위조 상품을 매수하여 국내로 보내는 중국 내 통관책 역할을, 피고인 A은 E의 지시를 받아 밀수입된 가짜상표 부착 가방 등 상표위조 상품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한 대금을 수금, 밀수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중국에서 E, A으로부터 상표위조 상품 매수를 의뢰받아 현지에서 상표위조 상품을 매수, 검품하여 이를 중국 통관책 I에게 보내는 역할을 각각 맡아 중국산 상표위조 상품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국내 판매 및 밀수자금 관리 책으로 활동하던 중 2011. 11. 19.경 총책인 E가 관세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자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E를 대신하여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1. 8.경부터 중국 광동성 광주시에서 상표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I를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A이 E, F, H, I와 공모한 범행 (1) 피고인은 밀수자금 조달과 상표위조 상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