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1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피고 인의 언니인 C이 운행하도록 하고, C은 2015. 10. 14.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233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피의자), 차적 조 회( 피의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