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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00 경 경산 B 건물 201호에서 성매매 여성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 위 C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위 C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한 차례 동종 벌금 전과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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