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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 1.경까지 서귀포시 B주택 C호에서 새 모양의 조커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3만 점에서 최대 50만 점이 나오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솔로몬 게임 15대, 포커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5만 점에서 최대 50만 점이 나오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양자방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에 기록된 숫자 1점을 1원으로 환산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수사보고(현장 진입 및 현장상황에 당시 상황),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업주 A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진입 당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첨부), 현장사진, 현장채증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전기요금납부내역, 감정결과회신(릴회전류, 제주지방검찰청),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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