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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04 2018노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들이 피해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② 피해자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 및 협박의 경위 등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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