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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115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10, 11행의 [인정 근거]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의 '1. 인정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BC 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및 당심의 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환매권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3. 1. 1. 폐지되면서 같은 날부터 토지보상법이 시행되었는데,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토지보상법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환매권 발생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다.

은 제91조 제1항에서"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이하 ‘환매권자’라 한다

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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