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캐리어가방( 시체 유기사용) 1개( 증 제 36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역 주변에서 노숙인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피해자 E( 여, 49세 )를 만 나 그 무렵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위 D 역 F 흡연실 부근에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 나 그 곳 노숙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하는 것이 어 떠냐. ”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20:00 경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2017. 4. 6. 19:00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너는 너무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네 가 뭔 데 나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 어제 성관계도 하지 못한 네 가 남자냐.
”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갑상 연골 오른 위 뿔 골절로 인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보관하던 중,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