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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나1905
숙박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C에서 ‘D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원룸임대업 내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부터 5.경까지 E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중인 2014. 4. 4.부터 한 달 가량 위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 205호에 투숙하였다.

다. 이 사건 원룸 205호의 월차임은 35만 원인데, E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원룸 205호에 투숙한 기간 동안 위 원룸의 숙박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 205호를 2014. 4. 4.부터 한 달 가량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숙박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원룸 209, 301호를 2014. 4. 5.부터, 306, 307, 308호를 2014. 4. 10.부터, 203호를 2014. 4. 15.부터 각 한 달 가량 임대하는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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