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3.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1. 9. 15:47경 피고 차량으로 부천시 원미구 D 편도2차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갓길에 주차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사고 당시 잔존가치는 52,280,000원이었는데, 수리비 견적은 위 금액을 상회하였고, 한편 원고 차량의 잔존물은 3,630,000원에 낙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4. 15.까지 A 등에게 보험금 48,650,000원(잔존가치 52,280,000원-낙찰가 3,6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5 내지 8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구상금 48,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3.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5.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