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사실의 등기부에의 기입가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지고, 그와 같은 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고자 하는 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담보권을 독립된 부동산물권으로 보다 그에 관한 권리변동 일체를 등기할 수 있기 위한 아무런 원칙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저당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매우 불충분하므로, 위 등기촉탁에 관하여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 를 유추적용하여 등기할 수는 없어 이는 결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10.14. 선고 78마282 결정 (요민Ⅱ부동산등기법 제2조(1)227면 카11933집26③민153 공601호11525)
항 고 인
현사득
원심판결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외 홍재웅은 1985.2.경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항고외 이봉길에게 매도하고 같은달 21.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중 잔대금 277,20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로 그 소유명의를 위 이봉길에게 넘겨줌에 있어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짜 당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19179호로써 같은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위 홍재웅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 항고인은 위 홍재웅에 대한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 84증서 제829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터잡아 위 부동산에 관한 위 홍재웅명의의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 홍재웅의 위 이봉길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중 금 20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신청을 하고, 1985.9.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5타11522호 채권압류명령 을 받았으며,1985.10.2. 위 법원 판사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한 피담보채권의 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었음에도 위 강동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위 기입등기촉탁에 관하여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이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위 법에서 말하는 담보가등기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에 유사한 독립된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며, 한편 담보권있는 채권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부수성에 따라 담보권 자체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압류사실은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 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위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은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한 위 등기공무원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고인 주장과 같이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과연 그와 같은 압류사실을 등기부상에 등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84.1.1.자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위 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청구권 및 우선 변제청구권까지 부여하고 있어 일응 그와 같은 담보가등기권자의 권리를 법률상 부동산에 관한 담보물권에 유사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서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조 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일단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가등기담보권'을 독립된 부동산물권으로 보아 그에 관한 권리변동일체를 등기할 수 있기 위한 아무런 원칙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하에서, 더우기 저당권에 있어서와 같이 그 피담보채권을 특정하기 위한 여러 사항(채무자 및 채권액, 그밖에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변제기 및 원본과 이자의 지급장소등)도 아울러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매우 불충분한 가등기담보의 경우에 그 담보권자체의 압류도 아닌,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만연히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2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기입등기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정해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 위 등기공무원의 결정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모두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