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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3 2015가단2080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태성인베스트먼트대부에 대한,

가. 원고 창원시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금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어울림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어울림정보기술’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네트워크 보안제품인 “SECUREWORKS“(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어울림서비스(이하 ‘어울림서비스’라고만 한다)는 어울림정보기술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2015. 2. 26. 원고 창원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소프트웨어 사용료 3,9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테크노파크’라고만 한다)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0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주식회사 유신(이하 ‘유신’이라고만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6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태성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태성인베스트먼트대부’라고만 한다)는 피고 어울림서비스로부터 원고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어울림정보기술로부터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일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보안제품으로서 제조사인 어울림정보기술은 구매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한 해당 제품의 보안기능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울림정보기술은 이 사건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하여 채널사로 불리는 외부업체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채널사로 하여금 원고들과 같은 고객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였는바, 어울림정보기술과 원고들 사이에 소프트웨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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