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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상호이체 요건 중 연금수령 개시 신청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4 | 소득 | 2017-02-2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4(2017.02.23)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 간 이체 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은 연금계좌 간 이체요건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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