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2132 판결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383 (2013.06.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12중2735 (2012.08.29)

제목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평가

사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결선고

2014. 01. 08.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④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