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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고정2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23:35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후진하여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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