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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9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 성북구 C 앞길에 있는 전봇대에 피해자 D이 묶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E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10. 10:3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절단기로 위 자전거 앞바퀴에 묶여 있는 잠금장치를 자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를 끌고 가 피고인 B의 자동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이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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